“실탄 5만발 출동대기” “복면씌워 벙커로”..尹 여인형 탓했지만, 檢 ‘국헌문란’ 쐐기-[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과 경찰 중간간부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강압에 의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내란죄 구성 요건이기도 한데, 탄핵 심판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부정해 왔습니다. 오늘(28일) 군경 간부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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