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복귀…영장 결과 대기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질문 2] 공수처는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질문 4]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대형 부패 사건보다는 비교적 빨리 종료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 속에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주목되고 있어요?
[질문 6] 법원 안팎에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재청구 역시 받아들인 적이 있는 만큼, 오히려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처리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그 뒤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되는데요.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7-1] 공수처는 구속 수사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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