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하면서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공수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만료가 오늘이었는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거든요.
결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설주완]
아무래도 지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실감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고요. 실체적으로는 공수처의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만 관련해서 경찰에서 맡아주기를 원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찌 보면 꼼수 아닌 꼼수가 됐는데요. 저는 이 결정이 여야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근거는 81조를 찾으신 거예요. 81조에 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검사가 지휘하고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하는데 검찰청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일종의 계장이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법경찰관리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관, 이분들이 사법경찰관리예요. 원래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수처 말은 뭐냐 하면 경찰도 사법경찰관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체포 규정에도 준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정을 준용해서 경찰에다가 지휘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법을 확장 해석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 검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검찰의 경우에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집행을 합니다. 그 과정은 지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지휘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경찰이 자체 집행을 해요. 그러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인력인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집행만을 다시 경찰로 넘긴다. 넘기는데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취지가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는 동등한 지휘, 협조하는 관계이지 위계질서가 있는 지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 내규에 따르더라도 실제 원래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다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그 꼼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영장을 본인들이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서 다시 경찰 자네들이 해, 이거는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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